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3월 17~18일 서울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던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경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일반전화를 다량 설치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사전에 보고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21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경선 부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했으나, 이 전 대표의 묵비권 행사로 조사에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검찰은 대신 이정희 캠프 정무국장이던 김모(42)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날 수사를 종결했다. 또한 검찰은 4명을 구속기소하고, 경선 부정 가담 정도에 따라 10명씩을 불구속기소 및 약식 기소했다. 한편,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는 지난 3월 서울 관악을 선거구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승리해 단일화 후보로 결정됐으나 다음날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보를 사퇴했다. CBC뉴스 유수환 기자press@cbci.co.kr 반응이쎈 ⓒ CBC뉴스 (http://cbc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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