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
(현황) 주택거래가 통계집계(‘06)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큰 상황
연도별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만건)
|
‘06 |
‘07 |
‘08 |
‘09 |
‘10 |
‘11 |
‘12.1~7 |
|
| |
전년비 |
예년(‘07~’11) 대비 | |||||||||
전국 |
108.2 |
86.8 |
89.4 |
87.0 |
80.0 |
98.1 |
40.1 |
△30.2 |
△23.0 | |
수도권 |
69.8 |
48.3 |
45.0 |
39.5 |
28.3 |
37.3 |
14.7 |
△32.0 |
△39.1 | |
지방 |
38.5 |
38.5 |
44.4 |
47.5 |
51.7 |
60.8 |
25.4 |
△29.1 |
△9.2 |
ㅇ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 증가 추이
* 미분양아파트(전국,호): ('12.4월)61,385 (5월)62,325 (6월)62,288 (7월)67,060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12.4월)9,922 (5월)9,898 (6월)10,148 (7월)10,241
? (개선방안) 부동산관련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건설사?분양자 부담완화
① (양도세 감면) ‘12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② (취득세 감면) ‘12년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 추진(2,4%→1,2%)
* 취득세 감면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최종안 확정
③ (연체이자율 인하)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
? (시행시기)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하고 연체이자율 인하는 9월 중 시행
* 9월 하순~10월초 통과?시행 추진
? (추진일정)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하여 거래세 감면을 신속히 시행
기획재정부
고유가 시대! ‘쏘나타/K5 하이브리드’ 가 해답
또한 차량 등록 시에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 감면 받고, 채권 및 공채 또한 최대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받을... 한도),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원 한도), ▲채권 및 공채 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받게 된다. ‘K5...
quot;9억이하 미분양 양도세 감면…수혜아파트 어디?quot;
다만 9·10대책의 또다른 한 축인 취득세 50% 감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시장의 실망감이 역력하다. B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양도세 감면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택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며 정부와...
lt;취재현장gt; 누더기가 되버린 9.10 부동산 대책
취득세마저 법안 통과가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주택 거래 위축에 따른 부동산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는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고 대책부터 발표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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