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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취득세 감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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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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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해서 검색해도 도통 모르겠네용..

무주택자로 아파트 구입해서 9월21일에 잔금치르고 이사하고 등기할껀데요..

그럼 저도 취득세 50% 감면 받는건가요?

적용이 9월말부터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만약 9월말부터라면 잔금을 치르지 말고 일주일가량 늦춰야 하는건지?

아~~ 모르겠어요..

고수님들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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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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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질문의 사항이 이번에 발표 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므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라고 확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무주택자의 취득이면 취득세 50%의 감면을, 적용 받을수는 있는 것이고, 법률의 시행으로 적용의 대상이 되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통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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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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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님이 무주택자인 경우 85제곱이하의 아파트인경우 세금포함 2.2%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85제곱초과이면 2.7%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모두 9억미만이어야 하고 9억초과이면 취득세가 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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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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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율은 취등록세가 4%입니다.

9억이상이면서 다주택자인 경우는 그대로 4%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가 1주택을 9억이하로 취득하면

현재는 50%감면된 2%입니다.

9.10대책으로는 여기서 추가 50%감면이므로

결국 75%인 1%를 내는것입니다.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는 전혀 감면사항이 아닙니다.

시행시기는 9.10일로 소급하자는 안도 거론중인것으로 알고있어서

낙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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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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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부터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만 높을 뿐입니다.

없던 것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주택이라고 하면 1%만 내면 될 것입니다.

지금의 2%를 또 반으로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9월 10일 이후 ~ 연말까지는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늦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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